티스토리 뷰
목차
근로장려금
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미만인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제외)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구성과 총 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따라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국세청 장려금입니다.
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.
2024년 5월01일~5월 31일까지 한달 기간동안 신청 할수 있는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.
지금 안하면 국세청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. 국세청 장려금 신청 지금 하러 가볼까요?
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ㆍ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-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지급
ㆍ 단독가구 : 최대 165만 원
ㆍ 홑벌이 가구 : 최대 285만 원
ㆍ 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 원 지급
자녀장려금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장려금신청입니다.
- 재산요건
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- 가구요건
ㆍ 단독가구 : 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모두 없는 가구
ㆍ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ㆍ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